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2조(평정시기)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2조(평정시기)

평정시기

제2조

제2조(평정시기) ① 일반직 5급 이하,「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의 자료로 하기 위하여 각 소속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서식으로 하고 「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으로 한다. ③제1항의 각종 평정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시한다(정기평정). ④ 제3항의 정기평정 외에 「법원공무원규칙」제37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마다 경력평정을 실시하며(수시평정), 이 경우 경력평정은 최근의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2조(평정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