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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3장 경력평정

제16조–제26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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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의 대상

제16조

제16조(경력평정의 대상) 경력평정은「법원공무원규칙」제38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일반직 5급 이하, 연구사에 대하여 평정한다.

경력평정의 기준

제17조

제17조(경력평정의 기준) 공무원의 경력은 직급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경력평정의 방법

제18조

제18조(경력평정의 방법)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평정자와 확인자

제19조

제19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은 평정대상자가 소속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인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과의 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그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자가 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력평정 확인을 소속 직원 중 평정자를 제외한 3급 이상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경력의 구분

제20조

제20조(경력의 구분) ① 경력은 이를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및 정경력으로 구분하며, 그 평정기간은 평정기준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10년(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으로 하되, 제22조에 의하여 산정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7의 경력별평정점수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②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및 정경력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갑경력 가. 동일직렬의 동일계급의 법원공무원의 경력 나. 법 제28조제2항제1호 후단에 의하여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을경력 가.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의 법원공무원의 경력 나.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의 법원공무원의 경력 3. 병경력 가. 다른 직군의 동일계급의 법원공무원의 경력 나. 동일직급상당의 법원별정직공무원의 경력 다. 일반직의 경우에는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법원기능직의 경력 라. 법원공무원 이외의 공무원경력 중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경력 마.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임기제공무원의 경력(임기제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법원공무원규칙」제32조제7항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에 한함) 바.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 이후의 동일직군 동일계급의 법원공무원경력(다만, 행정사무ㆍ속기ㆍ병기ㆍ보안경비직렬 상호간, 조경ㆍ관리ㆍ환경직렬 상호간 및 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 상호간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정경력 가. 동일직렬 이외의 바로 하위계급 상당의 법원공무원의 경력 나. 법원공무원 이외의 공무원 경력 중 바로 하위계급 상당의 경력 다. 일반직 9급 공무원 (행정사무ㆍ속기ㆍ병기ㆍ보안ㆍ보안경비ㆍ조경ㆍ관리ㆍ환경ㆍ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의 공무원만 해당)의 경우에는 고용직공무원의 경력(경노무 고용직공무원의 경력을 제외한다) ③ 제2항제3호 라목에 의한 병경력 및 제2항제4호 나목에 의한 정경력의 직급환산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경력평정점수의 산정

제21조

제21조(경력평정점수의 산정) 갑경력은 40점, 을경력은 32.16점, 병경력은 8.40점(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8.352점), 정경력은 7.20점을 각각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7과 같이 하여 각 경력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경력평정점으로 한다.

경력기간의 계산

제22조

제22조(경력기간의 계산) 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강등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은 경력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32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② 시간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 후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경력기간에 산입하되,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산입한다. ┌───────────────────────────┐ │ 시간제 공무원의 = 시간제 × 시간제공무원의 │ │ 경력기간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 │ ─────────│ │ 공무원의 │ │ 주당 근무시간 │ └───────────────────────────┘ ③ 평정기간은 경력 개월 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복경력제외

제23조

제23조(중복경력제외) 2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평정한다.

경력평정표의 양식

제24조

제24조(경력평정표의 양식)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에 의한 경력평정은 별표 8의 서식에 의한 경력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준용규정

제25조

제25조(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경력평정표에 이를 준용한다.

평정결과의 열람

제26조

제26조(평정결과의 열람) 경력평정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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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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