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자와 확인자
제19조
제19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은 평정대상자가 소속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인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과의 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그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자가 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력평정 확인을 소속 직원 중 평정자를 제외한 3급 이상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19조(평정자와 확인자)
평정자와 확인자
제19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은 평정대상자가 소속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인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과의 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그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자가 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력평정 확인을 소속 직원 중 평정자를 제외한 3급 이상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19조(평정자와 확인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