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평정의 방법
제18조
제18조(경력평정의 방법)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18조(경력평정의 방법)
경력평정의 방법
제18조(경력평정의 방법)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18조(경력평정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