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제11조
제11조(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의한 평정점 결정 후 5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평정점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의 및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제11조(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의한 평정점 결정 후 5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평정점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의 및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