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제12조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각급기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3항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