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
제6조
제6조(심사보고) 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6조(심사보고)
심사보고
제6조(심사보고) 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인용 형식「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6조(심사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