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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7조(간사 및 서기)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7조(간사 및 서기)

간사 및 서기

제7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법원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안건의 작성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작성, 위원회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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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7조(간사 및 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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