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제5조
제5조(위원)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법관 2. 3급이상의 법원공무원 3. 검사 4. 변호사 5. 교수 6. 지리, 토목, 도시계획, 설계, 구조, 기계, 전기,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ㆍ조경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7. 그 밖에 법원청사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람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5조(위원)
위원
제5조(위원)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법관 2. 3급이상의 법원공무원 3. 검사 4. 변호사 5. 교수 6. 지리, 토목, 도시계획, 설계, 구조, 기계, 전기,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ㆍ조경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7. 그 밖에 법원청사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람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5조(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