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 위탁
제8조
제8조(조사연구 위탁)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간사에게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8조(조사연구 위탁)
조사연구 위탁
제8조(조사연구 위탁)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간사에게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8조(조사연구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