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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

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 2. 제1호의 당사자로부터 열람을 위임받은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

제3절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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