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제50조
제50조(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28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피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3. 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4. 대위원인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제50조(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28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피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3. 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4. 대위원인
인용 형식「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