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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제50조

제50조(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28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피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3. 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4. 대위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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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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