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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규칙 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제72조

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① 법 제35조에 따라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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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동산등기규칙」 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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