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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77조(토지분필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77조(토지분필등기)

토지분필등기

제77조

제77조(토지분필등기) ① 제74조의 경우에 갑 토지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하고, 을 토지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7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74조 후단의 경우 분필등기를 할 때에는 갑 토지 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에 그 권리가 존속할 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

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동산등기규칙」 제77조(토지분필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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