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필등기
제77조
제77조(토지분필등기) ① 제74조의 경우에 갑 토지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하고, 을 토지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7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74조 후단의 경우 분필등기를 할 때에는 갑 토지 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에 그 권리가 존속할 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77조(토지분필등기)
토지분필등기
제77조(토지분필등기) ① 제74조의 경우에 갑 토지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하고, 을 토지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7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74조 후단의 경우 분필등기를 할 때에는 갑 토지 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에 그 권리가 존속할 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부동산등기규칙」 제77조(토지분필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