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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01조(건물구분등기 또는 건물합병등기의 준용)

건물구분등기 또는 건물합병등기의 준용

제101조

제101조(건물구분등기 또는 건물합병등기의 준용)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건물구분 외의 사유로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는 제97조를 준용하고, 구분건물이 건물합병 외의 사유로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된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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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등기규칙」 제101조(건물구분등기 또는 건물합병등기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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