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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02조(건물멸실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규칙 제102조(건물멸실등기의 신청)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건물멸실등기의 신청

제102조

제102조(건물멸실등기의 신청) 법 제43조 및 법 제44조에 따라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이나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

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부동산등기규칙」 제102조(건물멸실등기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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