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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4(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4(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제163조의4

제163조의4(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① 등기관이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갑구 또는 을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법 제7조의2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를 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관할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 →

제6장 관할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4(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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