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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2조(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제2조

제2조(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① 법원행정처에 통일사법연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규정한 위원회는 별표 1의 각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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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2조(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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