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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2조의2(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2조의2(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제2조의2

제2조의2(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①법원행정처장은 특정한 사법정책 및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회 명과 직능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그 직능으로 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선방안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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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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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2조의2(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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