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8조
제8조(회의) ①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인사 기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법원행정처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인사 기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법원행정처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8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