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등 지급
제12조
제12조(수당등 지급) ①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수당등 지급
제12조(수당등 지급) ①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12조(수당등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