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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17조의2

제17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법 제20조의2제1항제22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1의2.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식회사 1의3.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새도약기금 주식회사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 법인이 운영하거나 지원ㆍ감독하는 신용대출사업자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1항제18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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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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