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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규칙 제5조(최초의 기일통지서의 기재사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5조(최초의 기일통지서의 기재사항)

최초의 기일통지서의 기재사항

제5조

제5조(최초의 기일통지서의 기재사항) ①법 제7조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2. 최초의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3.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더한 통수) 4.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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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액사건심판규칙」 제5조(최초의 기일통지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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