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신문의 방식
제6조
제6조(서면신문의 방식) ①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된 증인 또는 감정인은 법원에 그 신문서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동ㆍ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따른 신문서를 송달하여 행한다. ③신문서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서면신문의 방식
제6조(서면신문의 방식) ①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된 증인 또는 감정인은 법원에 그 신문서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동ㆍ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따른 신문서를 송달하여 행한다. ③신문서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서면신문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