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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규칙 제8조(상소의 경우)

송달료규칙 제8조(상소의 경우)

상소의 경우

제8조

제8조(상소의 경우) ①당사자가 상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 1통을 상소장에 첨부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심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송달료납부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우편에 의하여 제2항의 송부를 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제2항의 기록송부를 받은 상소심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지체없이 제3조제3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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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송달료규칙」 제8조(상소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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