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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규칙 제12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송달료규칙 제12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제12조

제12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 또는 그 잔액에 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에 따른 국고귀속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사건이 종결된 경우: 사건 종결등록을 한 날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송달료은행번호 종결등록을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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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송달료규칙」 제12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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