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제3조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대법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선발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한다. 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써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제3조(선발)
선발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대법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선발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한다. 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써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인용 형식「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제3조(선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