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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제4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제4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

모범공무원수당지급

제4조

제4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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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제4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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