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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제4조(접수등에 있어서의 특례)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제4조(접수등에 있어서의 특례)

접수등에 있어서의 특례

제4조

제4조 (접수등에 있어서의 특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소속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에서 근무하면서 제2조제1항제2호의 사건 및 관련서류등에 대한 접수와 재판관계인에 대한 송달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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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제4조(접수등에 있어서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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