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등의 기재
제5조
제5조 (조서등의 기재)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재판을 한 취지 및 재판관계인이 출석한 법정을 구별하여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제5조(조서등의 기재)
조서등의 기재
제5조 (조서등의 기재)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재판을 한 취지 및 재판관계인이 출석한 법정을 구별하여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제5조(조서등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