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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기규칙 제8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입목등기규칙 제8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제8조

제8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등기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법 제22조의 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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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입목등기규칙」 제8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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