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제10조
제10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①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호 양식의 통지서로 한다.
입목등기규칙 제10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제10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①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호 양식의 통지서로 한다.
인용 형식「입목등기규칙」 제10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