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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9조(여러 개의 공장재단)

여러 개의 공장재단

제19조

제19조(여러 개의 공장재단) ① 여러 개의 공장에 대하여 공장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 공장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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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장재단의 등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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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9조(여러 개의 공장재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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