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기록의 양식
제35조
제35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광업재단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광업재단의 표시란과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과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광업재단등기기록은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른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등기기록의 양식
제35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광업재단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광업재단의 표시란과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과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광업재단등기기록은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른다.
신청서 기재사항
제36조(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광구의 위치 2. 광구의 면적 3. 광물의 명칭 4. 광업권의 등록번호 5.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6.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7.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8.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9.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0. 등기의 목적 11.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는다. 12. 등기소의 표시 13. 신청연월일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3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광업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광업재단목록과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배치를 기록한 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면은 광구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도면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광업권의 기록
제38조(광업권의 기록) ① 광업재단목록에 광업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광구의 위치, 광구의 면적, 광물의 명칭, 광업권의 설정연월일과 그 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광업권에 대하여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기한도 기록하여야 한다.
토지사용권의 기록
제39조(토지사용권의 기록) 광업재단목록에 토지사용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면적, 사용의 목적, 사용의 시기, 사용료, 그 지불시기 및 토지소유권과 관계인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광업권에 대한 재단목록의 작성
제40조(여러 개의 광업권에 대한 재단목록의 작성) 여러 개의 광업권에 대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하는 경우로서 광업재단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각 광구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광구에 대하여 합병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제41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