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광업권에 대한 재단목록의 작성
제40조
제40조(여러 개의 광업권에 대한 재단목록의 작성) 여러 개의 광업권에 대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하는 경우로서 광업재단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각 광구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광구에 대하여 합병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40조(여러 개의 광업권에 대한 재단목록의 작성)
여러 개의 광업권에 대한 재단목록의 작성
제40조(여러 개의 광업권에 대한 재단목록의 작성) 여러 개의 광업권에 대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하는 경우로서 광업재단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각 광구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광구에 대하여 합병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40조(여러 개의 광업권에 대한 재단목록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