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등기가 전부 말소된 재단의 분할
제25조
제25조(저당권등기가 전부 말소된 재단의 분할) 제23조제1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가 전부 말소되었을 때에는 을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그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저당권등기가 전부 말소된 재단의 분할
제25조(저당권등기가 전부 말소된 재단의 분할) 제23조제1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가 전부 말소되었을 때에는 을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그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25조(저당권등기가 전부 말소된 재단의 분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