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의 해촉
제4조
제4조(조정위원의 해촉) ①조정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 2. 제3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정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판의 공정과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는 때 ②조정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조정기일 참여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을 때 3. 직무상 의무위반, 기타 조정위원으로서 부적당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조정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상임 조정위원이 제2조의3을 위반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