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및 수당
제6조
제6조(일당 및 수당) ① 조정위원의 일당과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한다. ② 상임 조정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1. 급식수당 2. 교통지원수당 3.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 관리업무수당 5. 상임근무수당 6. 조정수당 ③ 조정전담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1. 급식수당 2. 교통지원수당 3.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 상임근무수당 5. 조정수당 ④ 민사조정위원과 가사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상임 조정위원과 조정전담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조정수당은 사건의 난이도, 조정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조정에 소요된 시간, 조정에 관여한 정도,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증액할 수 있다. ⑤ 사법연수생인 민사조정위원 및 가사조정위원에 대하여는 일당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 집비용 기타 조정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