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
제5조
제5조(직능) ①판사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급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2. 대법원규칙의 제정이나 개정등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 3. 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 4. 사무분담이 확정된 후 특정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의 변경. 다만, 해당 판사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및 해촉 6. 기타 각급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각급법원의 장이 회부한 사항 7. 제4조제3항의 경우에 판사들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판사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③각급법원의 장은 판사회의에서 당해법원의 현황 및 중요한 사법행정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④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판사회의는 그 직능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