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9조
제9조(회의) ①판사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다. ②판사회의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사회의의 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회의)
회의
제9조(회의) ①판사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다. ②판사회의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사회의의 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