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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제12조

제12조(운영위원회) ①판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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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운영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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