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12조
제12조(운영위원회) ①판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판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인용 형식「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운영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