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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지방법원 관내판사회의)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지방법원 관내판사회의)

지방법원 관내판사회의

제13조

제13조(지방법원 관내판사회의) ①지원이 있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을 제외한다)에는 해당법원의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원 및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지원 소속의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관내판사회의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관내판사회의를 둔 경우에, 지방법원장은 해당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판사수, 재판사무등 업무진행상황, 교통편의등을 참작하여 지원소속 판사중 일부만을 관내판사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제4조제2항, 제3항,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관내판사회의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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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지방법원 관내판사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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