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관내판사회의
제13조
제13조(지방법원 관내판사회의) ①지원이 있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을 제외한다)에는 해당법원의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원 및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지원 소속의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관내판사회의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관내판사회의를 둔 경우에, 지방법원장은 해당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판사수, 재판사무등 업무진행상황, 교통편의등을 참작하여 지원소속 판사중 일부만을 관내판사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제4조제2항, 제3항,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관내판사회의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