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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형사소송규칙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제8조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①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②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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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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