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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8장 기간

제44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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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의 연장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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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①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간을 부가한다.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15일 2. 북아메리카주 및 유럽주:20일 3.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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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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