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제174조
새 탭 ↗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①법 제487조 내지 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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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①법 제487조 내지 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174조제1항에 규정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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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