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처

형사소송규칙 제5편 재판의 집행

제174조–제175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제174조

새 탭 ↗

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①법 제487조 내지 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제175조

새 탭 ↗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174조제1항에 규정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