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의 방식
제166조
제166조(재심청구의 방식) 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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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의 방식
제166조(재심청구의 방식) 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①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168조(준용규정) 제152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제169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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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