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제167조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①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①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