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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형사소송규칙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66조–제173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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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재심

재심청구의 방식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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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재심청구의 방식) 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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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①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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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준용규정) 제152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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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2장 약식절차

서류 등의 제출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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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서류 등의 제출)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의 시기

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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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약식명령의 시기)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보통의 심판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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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보통의 심판) ①법원사무관등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검사는 5일이내에 피고인수에 상응한 공소장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공소장 부본에 관하여 법 제266조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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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준용규정) 제153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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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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