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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70조(서류 등의 제출)

형사소송규칙 제170조(서류 등의 제출)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7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서류 등의 제출

제170조

제170조(서류 등의 제출)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약식절차 →

제2장 약식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70조(서류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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