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제175조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174조제1항에 규정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174조제1항에 규정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