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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형사소송규칙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제175조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174조제1항에 규정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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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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